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로 정춘숙 의원(재선)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