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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제고'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매뉴얼 손본다

최대 표준검증시간 4600시간…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6.15 15:40:11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 각 보험사가 산출하는 책임준비금 방식 외부검증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가동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존 회계기준(IFRS4)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IFRS17이 도입된 지난 1분기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이에 금감원은 가정 적정성을 비롯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140페이지 규모로 개편했다.

먼저, 형식적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표준검증시간은 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자산 1조원 이하 회사는 2400시간, 20조원 이상 회사는 4600시간으로 정했다.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도가 높았음에도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상존했다. 금감원은 표준검증 시간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검증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회계-계리법인'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 및 제공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IFRS17 시행 이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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