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 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외에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