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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전의경 시위진압 동원=강제노역"

 

김동현 기자 | pen1969@newsprime.co.kr | 2008.08.08 16:20:59

[프라임경제] 일부 전의경의 시위 진압 거부 사례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의경 시위 진압 동원을 강제 노역으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민주당 공안탄압대책본부가 주최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강제노역으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창설됐으나 전두환 정권 이후 시위진압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며 제도가 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의경은 군 복무에 대한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에 동원하지 않고 순수한 대간첩작전으로만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해도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당국은 전의경제 폐지를 위해 경찰관 순차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의경의 불만은 2012년 전의경제 완전 폐지 이전까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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