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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중도에 소득 사라져도 가입 유지"

주요 질의응답 공개·최종금리 출시 전날 공시 예정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6.12 16:03:15
[프라임경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2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Q&A)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최종적인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된다. 가입자는 중도에 소득이 사라지거나 가입기준을 넘어서도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6월부터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받을 예정이다. 이달의 경우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지난해 기준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함께 적용한다. 또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가.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지사유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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