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고법, 남해화학 협력사 노동자 45명 직접 고용 판결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 확인, 1차 소송단 전원 승소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3.06.10 12:48:19
[프라임경제]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여수시청에서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지난 8일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여수시청에서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협력업체의 제품팀과 장비팀에 고용된 후 수차례 사내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이 시행된지 2년지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남해화학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장비팀 업무 중 장비 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의 작업 현장에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파견법이 제정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이 간주되며, 이에 따라 남해화학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45명은 남해화학 장비 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고, 2018년 10월 이 회사 소속 직원 52명이 첫 소송을 제기해 3년 뒤인 2021년 10월 서울지법서 열린 1심에서 37명이 승소하고, 8명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0월 남해화학의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품팀 29명이 집단 해고됐고, 50일 뒤 복직됐고, 지난 2021년 12월에는 장비팀 35명이 집단해고 돼 23일간 투쟁 끝에 복귀했다.

한편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조는 불법파견이 인정된 45명을 포함해 2차 소송 14명, 실험실 소송 직원 등 총 65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남해화학은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과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