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실대출 불안감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면, 자영업자가 빚 폭탄을 맞아 부실사태가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출 부실이 터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를 8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마지막 5차 연장에서는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2023년 9월까지다.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일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점차 안정세를 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금융위가 조사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감소세를 그렸다. 3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85조3000억원, 39만명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100조원, 43만명에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이용 차주 중 업황 개선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도 업황 개선, 대환대출 등의 이유로 상환을 개시,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말했다.
3월말 기준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2%다. 상환유예 중 원금 상환유예는 6%(5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2%(1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이중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내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6% 규모인 원금 상환유예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나머지 2%인 이자 상환유예는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금융권 전체 사업자대출 1498조원 중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0.09% 수준이다.
상환유예 차주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만큼 금융기관과 차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시각이다. 3월말 기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인원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1만4637명 중 1만4350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9월 모든 조치가 종료돼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상환유예 이용차주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