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사고를 유발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 개선안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고가 차량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600건이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5000건으로 늘었다.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지난해 기준 410만원이다. 저가차(130만원)의 3.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고가 가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 연합뉴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적용 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 항목을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식이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각각 90%, 10%인 상황에서 자차에 1억원, 2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8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저가 피해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했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 금융감독원
하지만 개선된 할증체계가 적용된다면 고가 가해차량은 사고점수 0.5점, 별도점수 1점을 더해 보험료가 1등급 할증된다.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점수 0.5점만 발생해 할증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한다.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