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구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및 융자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완성보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에 있어 공정·회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성보증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제작 기반 마련하고 기업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공정·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제작 과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