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달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상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은 ‘보증사고의 범위 제한’과 ‘보증금지급채무 면책’ 등 2가지. 공정위는 이 조항들로 인해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해 수급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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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수급자업자가 보증계약에 대응해 보증사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공사이행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약관법에 따라 무효임을 결정 내렸다.
또 공정위는 ‘보증금지급채무 면책’ 조항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증금지급채무에 대한 면책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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