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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거짓광고로 과징금 336억원

5G 속도 25배 부풀려…SKT 168억·KT 139억·LGU 29억 부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5.24 14:31:24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각 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등에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통 3사는 공정위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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