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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5.12 11:47:54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 전경.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 직원 A 계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고객감동을 실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오후 3시경 어느 80대 남성고객의 5000만원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 계장이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6월에 상장예정인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 계장은 회사명과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 후 해당회사 본사에 전화해 주식 상장이 예정돼 있는지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헸다. 

A 계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비상장주식을 지금 매수하면 상장 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한 전화금융사기로 확인돼 5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사기범들은 고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고객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상장이 안 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제훈 센터장은 "농협은행 전 임직원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기수법에 대응해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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