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에는 15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1일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로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 7명과 1개 기관에 대해 산림청장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3년 산지관리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린청
이번 공모로 △규제 완화(복구비 예치 시기·절차 개선), △국민부담 완화(대체 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대상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시 표고조사서 제출 의무 면제) 등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최우수 과제는 강원도 평창군청 장유진 주무관이 제안한 '복구비의 예치 시기·절차 개선'으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예치하지 못할 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해 산지전용 등에 따른 수허가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규제의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산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선정된 과제를 보완해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실제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