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퇴직 직원 8명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활센터 근무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 센터장 취임 이후 막말과 협박, 업무강요 등 각종 갑질행위와 일부 성과급 강제 반납 종용 등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센터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센터의 정원은 12명(센터장 포함)인데 22개월만에 2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를 접수한 광주 남구청 고령정책과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교육 미참석자 서명 위조 △시간외근무수당 미편성 △후원금 관리 소홀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급 등의 지적사항을 냈다.
다만, 퇴직자들이 제기한 직장내 갑질(언어,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경우, 현 센터장·직원들의 입장차가 확연해 감사실로 이관키로 했다.
여기에, 성과급과 인센티브의 일부를 강제로 상조회 통장에 반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진행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제기 후인 2023년 5월3일자로 작성된 재직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 반납 동의서를 제시, 퇴직 직원들의 민원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지역자활센터장은 "일이 힘들고 박봉이다보니 이직률이 높다.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남구청 고령정책과 김현아 과장은 "국민신문고 민원은 퇴직자들이 제기한 내용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면담과 서류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직장 갑질과 강제 성과급 반납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퇴직 직원은 "자활참여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만 허위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잘못돼 있다. 또 성과급을 강제로 반납한 것은 퇴직자들인데 성과급은 한번도 안받는 일부 재직 직원들, 그것도 민원제기 후 급조된 동의서를 내놓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려는 의도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