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의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했다.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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