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고용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