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현준 회장과 효성을 비판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형제의 난(亂)' 갈등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강요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해 본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현준 회장과 효성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조현문 부사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음해하고 핍박했고, 이번 고소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보복"이라며 "죄를 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 뉴스1
이같은 형제 간 갈등은 2011년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 감사를 주도,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2년 말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가 사내에서 외도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족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이 이같은 소문 유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퇴사했다.
아울러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장남 조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매수 요구를 거절하자 조 전 부사장이 고소·고발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출국하면서 장기화됐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2016년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이후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2차 기일을 오는 7월1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