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간호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간호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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