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이 방송사의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했고, 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한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