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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

이달 2일과 23일, 소음 유발 및 불법 개조 등 중점 적발

나영혜 기자 | nm7007@naver.com | 2023.05.02 09:07:03
[프라임경제] 김천시는 이륜차의 소음 유발 및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일과 23일에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위법행위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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