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 3000호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25일 소인분 까지 유효)․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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