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대구는 22.06%가 하락하고, 경북은 10.03%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대구는 지난해 대비 22.06%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18.63%)은 물론 세종(-30.71%), 경기(-22.27%)에 이어 3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또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경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0.03%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또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보다는 0.01%p 추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