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전년도 70% 보조 지원했으나 올해는 90%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이다.
보험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의령군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비 확보에 비해 가입하는 농업인이 적어 안타깝다"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헤 만약의 사고에 대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