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
[프라임경제] 영주시는 올해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입해 총 45대의 노후 택시를 대상으로 대당 150만원의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차령의 만료로 차량 교체 대상인 노후택시로서 5월24일까지 개인택시 지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택시는 신차 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긴 택시의 특성상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유도 및 지원해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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