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과 관내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형석 의원(경제·복지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동시에 의결했다.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진주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진주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윤성관 의원이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윤성관 의원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석 의원이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형석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주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