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오는 5월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부터 격려금까지 대폭 확대한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저출산과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위해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17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5월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격려금 매회 20만원 지원 확대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마다 2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난임부부의 지원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54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2023년 1월1일 이후 정부 및 경상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다. 다만 시술 결과가 자궁 외 임신, 화학적 임신, 시술중단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4월24일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자부담금을 최소화한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차수와 동일하며, 연령과 소득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