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의 주거안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 우리금융그룹
[프라임경제] 우리금융그룹(316140)은 20일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300억원이다. 또한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가구당 2억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500억원 규모로 대출해 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까지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의 금리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과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마련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방침이다. 우리신용정보의 경우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