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및 진행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없었는 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2020년 현대중공업(現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했음에도 기본설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한다. ⓒ 대우조선해양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에 불과해 사업자 선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방위사업청에서도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