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 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가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함정 부품과 함정 간 수직결합이 이뤄져 독점적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싼 가격에 제공한다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분된다. 무기 성능이나 군함 탑재 방식 등 작은 정보력 차이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한화와 협의를 개시했다. 구체적으로 △군함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 없이 제공 △일반적 기술정보 차별 없이 제공 △사업 발주 감사는 공정위가 직접 맡는 등의 시정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이번 시정방안이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라고 풀이한다. 한화 입장에서도 딱히 거부할 만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단서가 없는 '무조건 승인'과 다를 것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