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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대출 연장' 지원 나선다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 마련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3.04.14 17:19:08

은행연합회 전경.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이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전세대출 연장 지원과 안내 강화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사례집을 살펴보면,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용 중인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 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연장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으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경료 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될 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임대인 연락 두절(사망한 경우 포함)이나 임차목적물이 경·공매가 완료됐을 때는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해 이용 보증기관 문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을 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비치)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등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거나, 통보 시기가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못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할 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례집에 따르면 임차권등기 후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해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권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례집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 강화를 위해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국토부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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