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권 회수는 대법원이 현정은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에게 1700억원을 지급하되, 이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대무벡스 주식을 통한 대물 변제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로 늘어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