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 총 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 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