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상태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에서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의무 감축 대상인 74개 대기배출 사업장에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내리고,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내렸다.
도민들은 가급적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적절하게 환기하며 외출 후에는 손‧발‧눈 등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차량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행동요령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