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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이사회 2475만주 대물 변제…"채권 최단기간 회수 위한 결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4.06 17:56:12
[프라임경제]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를 통한 대물 변제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로 늘어나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정은 회장에게 부과된 배상금을 1700억원 및 지연 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을 통해 대물변제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현재 현정은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법원에는 200억원을 공탁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그룹이 2대 주주로 있다.

쉰들러 그룹의 소송은 2006년 현대엘리베이터가 복수의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계약 종료 당시 현대상선 주가가 계약 체결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과 계약 조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쉰들러 그룹은 현 회장이 파생상품계약으로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되, 이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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