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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는 7월 31일 최종 판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2006년 7월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2006년 6월, 대법원 역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이미 2006년 6월 19일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예보는 당시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최종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2년 여 간에 걸친 한화그룹과 예보 간의 오랜 논쟁은 예보가 국제중재 신청 시 '최종적으로 모든 분쟁은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한 바와 같이, 중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남에 따라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일단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향후 이에 대한 내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국정감사 때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허위컨소시엄 구성, 분식회계, 전방위 금품 로비 시도 의혹,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화 책임 등으로 '원천 무효'를 주장해 대한생명 인수 논쟁은 금융권을 넘어 국회에 까지 번졌다.
이번 국제상상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종구 의원측은 "현재 국회 차원의 공기업 특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조만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재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장일형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게 콜옵션 이행 촉구를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4월 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돼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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