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상병헌 세종시의장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하자 없다" 주장

상 의장, 시·국민의힘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설명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4.04 09:08:36
[프라임경제]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3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정한 절차에 따라 공표했다며 의결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상 의장은 조례안 개정·제정 논란에 대해 세종시장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반박하며, 이날 "관련법(국회법 98조)에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오늘 이 조례를 공포하고,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사회서비스원이 2022년 10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비율 정관을 개정하면서 최민호 시장이 바꿨다. 이 바꾼 부분을 어느 누구도 발언한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왜 바꿨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으며,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바꾸면서 시의회 의장에게 2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규정 위반이라고 반려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추위 구성 비율을 개정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개정이 합리적 이유와 명분이 없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3 대 3대 3이나 또는 현재 정관으로 규정돼 있는 3대 2 대 2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구조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최민호 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표를 보류하거나 미뤄 달라고 했고, 임원추천위원 비율을 3 대 3대 3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다. 또한 보류 상태인 문화관광재단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관광재단 설치 조례는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나서 의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제안이 온 시점과 김광운 의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찾아온 시간 등을 언급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준배 부시장이 제기한 재량사업비 용어가 없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3·3·3으로 구성하자는 시장의 제안은 법률 위반에 해당해 거절했는데 김광운 의원, 여미전 의원, 김영현 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재량사업비란 딜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등가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이준배 부시장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 등 여러 시정 현안에 대한 사안을 협조해 주는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시장은 우리 행정 집행부 조직상 서열이 3위다. 굉장히 고위직이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것도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의회 의장을 상대로 저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또 격에도 맞지않다. 품격 있는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의회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통과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