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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보유한도·가맹점 등록기준 5월1일 변경

정부지침 하향 조정, 4월3일부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서 제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3.31 15:58:34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5월1일부터 의령사랑상품권 월 구매·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을 변경한다. 

의령사랑상품권. ⓒ 의령군

5월1일부터 모바일·카드 의령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카드 75만원, 모바일 75만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카드 50만원·모바일 20만원)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한편 군은 4월3일부터 4월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진행한다. 

2023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20억이며, 상품권 종류별 발행금액은 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이며 상시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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