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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로 주목받는 '학폭'…명확한 치료‧대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예방‧처벌 등 미비 "멘탈케어 지원 절실"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3.03.31 16:21:34
[프라임경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멘탈케어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다양해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수 급증

최근 학교폭력이 다양화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건수와 정신적 장애 진료 수가 증가했다. ⓒ 안서희기자

최근의 학교폭력은 물리적·육체적 가해를 넘어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다양화해지는 추세다. △아이디 도용 △ 사진·동영상 유포 △성희롱 등 유형도 대범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상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87명 △2021년 1438명 △2022년 1621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타 기관의 기록 등을 합치면 최소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의 큰 문제는 정신적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2020년 기준 4582명으로 2016년인 2248명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치료 등의 멘탈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피해 학생들을 위한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 상황이 다양한게 이유다. 따라서 대처방안도 피해학생에게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비해 미흡한 국내 대처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떨까.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력하다. 미국은 대다수 학교에서 △상담 △또래상담 △안전대책 등 다양한 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왕따 추방법안'도 제정돼 있다. 

이 법안은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학생을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은 사람도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은 △선생님 △동료 △친구 △괴롭힘 당한 피해자까지 모두다. 이처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학교폭력 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학생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담당교사를 1명씩 배치한다.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다. 모든 교직원이 여기에 동참해 운영돼고 있다. 독일은 학교폭력으로 제지를 3번 받게 되면, 무조건 퇴학이다. 따돌림에 강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내는 규제와 기준에서 미미하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 전국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2022년 355명에서 69.3% 감축한 246명으로 줄였다.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인원 768명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 심리치료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두텁다"며 "치료에 거부감이 들겠지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정신과나 심리치료 또한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멘탈케어 스타트업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상담 전, 본인 정보가 노출될까봐 불안을 느낀다"며 "이런 이유로 상담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와 센터에 비대면상담 연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 체계 강화와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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