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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전면 중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7.31 16:20:14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올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의약품등 불법 판매자(사이트) 338건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차단 및 의법 조치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총 10건.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발기부전치료 관련 : 비아그라 등 105건, 근육강화 목적 : 스테로이드 성분 등 47건, 일반의약품등 관련 : 비타민제(센트룸 등), 감기약(타이레놀 등) 등 176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의약품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07.06)한 이래 포털사가 총 105,340건('08년 상반기)을 스스로 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이 밝힌 경고내용 문구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 및 구입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한편, 식약청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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