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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입산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3.30 10:45:48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 산림청


또한 국유림, 사유림 등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드론이용 산림 내 불법행위 순찰 모습. ⓒ 산림청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년 4월1일∼2022년 5월31일)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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