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은행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또다시 기부하는 행사를 펼쳤으며, 쌀·잡곡·김 등 1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답례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랑에 대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더 많은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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