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프라임경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시도 대구시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처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상호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우리시는 앞으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되어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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