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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체납액 징수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3.21 10:14:02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 홍성군


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의무보헙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소유의 차량이며,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토록 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활동을 강화해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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