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등유·LPG보일러 사용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만2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022년 10월1일 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023년 8월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와 고물가로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023년 4월7일) 언론보도, SNS,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