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부터 19만4900원까지다.
시는 올해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8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67%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