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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활력있는 하동만들기 돌입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국회 통과…농촌협약·농촌공간 정비사업 탄력,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3.08 14:02:23
[프라임경제] 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동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는 등 저개발·난개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로 이어져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에너지·경관 등 목적에 따라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를 포함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하승철 군수가 활력있는 하동만들기를 위해 농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하동군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동만의 농촌 특색을 반영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올해 진교·북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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