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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반려동물 등록 꼭 하세요"…4월부터 과태료 부과

4월부터 읍면 지역 의무등록 시행…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20만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3.06 10:36:52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14년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유기·유실동물이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지도요원이 공원에서 동물 등록 펫티켓 안내를 배부하고 있다. ⓒ 진주시

이에 따라 시는 반려동물 지도요원을 강변 산책로와 공원에 파견해 동물등록을 계도하고 펫티켓 안내를 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며, 고양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 지도요원들은 공원 등 현장에서 단말기(무선식별장치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등록지도와 등록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아 향후 등록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동물등록의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반려동물의 유실·유기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낸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도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며,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관내 동물병원 등(23개소) 등록 대행기관에서 짧은 시간 안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해 내장형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의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반려인 각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동물등록만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진주시 반려동물 등록 수는 1만 3840마리다. 오는 4월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동물등록이 의무 시행되며, 미등록 시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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