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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수수료 25%는 부당”

공정위의 심사도중에 국내 항공사들 미주노선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자진 시정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7.28 16:25:01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자로 (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의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구입 할인항공권(Advance Purchase, AP 항공권)제도란, 비수기에 고객이 체류기간 45일 이내의 왕복항공권을 출발일 7일, 14일, 30일, 45일 이전에 구입하면, 15%~34%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항공업체들은 '미주노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AP-Rule)'에 "출발 전에는 판매가의 25%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출발 후에는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이 발권조건일 이전 또는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deadline)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10%)의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대해 국내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도중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국외 항공사의 경우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시정해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할인항공권을 출발일 약 1개월 전에 취소했는데 판매가의 25%를 환불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약관심사 청구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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