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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