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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도내 학원 대상 성범죄·아동학대 특별 지도점검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2.27 18:19:59
[프라임경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학기 불법·편법 운영 여부 점검 및 안전대책 중점점검, 선행학습 운영 점검, 대입 대비 불법·편법 운영 점검 등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이미지. ⓒ 충남교육청


이번 특별 지도점검 항목은 △학원(교습소)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건전한 학원문화를 확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기준에 따른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기적인 합동지도 점검과 학원(교습소)장 연수 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전 예방을 강조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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